[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BMW 차의 잇따른 화재로 해당 차 운전자뿐만 아니라 다른 브랜드 차량 운전자까지 스트레스는 이만저만이 아니다. 아파트, 주택 등에는 ‘BMW 차는 주차하지 말라’는 안내문구가 심심찮게 보이고 있다.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BMW 차량결함으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운행제한을 검토 중이며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추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소비자는 도입을 요구하고 있지만 재계 반응은 미온적이다.
 

홍철호 의원 (홍철호의원실 제공)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 (홍철호의원실 제공)

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은 국토부가 BMW 화재 사고와 관련, 운전자 안전을 위한 운행제한을 명했을 때, 차량 제작사가 차주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이 없어도 ‘자발적인 손해배상’을 의무적으로 이행토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0일 전했다.

현행법 제74조의2는 자동차제작자 및 부품제작자가 차량 결함 사실을 안 날부터 지체 없이 결함을 시정하지않아 발생한 차주들의 재산 및 신체상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다.

자동차제작자 등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선언적인 규정만 존재하기 때문에, 차주들은 개별적으로 해당 규정을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해야는 문제가 있다.

향후 법 개정을 통해 정부가 차량결함으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운행제한을 명한다면 차주들은 해당 규정만으로 운행제한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홍철호 의원은 “자동차 제작자 또는 부품제작자가 차량결함으로 인해 정부 결정에 따른 자동차 운행이 제한됐을 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자동차소유자에게 의무적으로 손해배상을 이행토록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 의원은 “차량결함으로 인한 운행제한의 책임은 자동차제작사에 있는 만큼, 운행제한 기간 동안의 차주들에 대한 신속한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현행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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