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전문성 갖춘 일괄구제제도 시스템 구축이 우선”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금융소비자원(대표 조남희)는 최근 금융감독원의 즉시연금 미지급금 일괄지급 권고와 관련 “갑질”이라고 비판했다.

보험사는 금감원 권고를 거부한 상황이다.

금소원은 “보험사 거부는 생보사와 가입자에게 일괄 구제의 당위성과 해당 근거를 납득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소비자보호를 명분으로 밀어붙인 결과”라고 했다.

즉시연금은 계약자가 낸 보험료에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뺀 금액을 공시이율로 운영해, 연금을 지급하고 만기 때는 보험료 원금을 돌려주는 상품이다. 보험계약자들은 만기 시 원금을 다 돌려받는 것으로 알지만, 보험사는 필요한 경비를 제외하고 보험금을 주고 있다. 보험사마다 약관문구가 달라 문제가 되고 있다.

금소원은 “금감원은 명실상부한 감독당국이지만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생보사에게 일괄구제를 강요하는 것은 관치 금융으로 비칠 수 있다”며 “누가 봐도 생보사에 대한 갑질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제도 운영을 위해 전문성 있고 권위있는 판단, 근거, 명분을 갖고 시행해야하는데 이번 일괄구제는 이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보험사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생보사는 즉시연금 판매 시 사업비 공제 사실을 보험소비자에게 설명하지 않았으며 문제가 되자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는 문구가 약관에 있으니 잘못이 없다’고 했기 때문이다.

금소원은 “즉시연금 약관은 표준약관을 모태로 생보사가 자발적으로 만들었고 사후 보고 상품으로 판매해 사전 승인상품과는 성격이 다르다”면서 “생보사가 ‘금감원이 약관심사를 소홀히 했다’며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옳은 주장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금소원 오세헌 국장은 “보험사들은 이제부터라도 소비자와의 분쟁에서 변명보다 보험사의 책무와 도리를 먼저 생각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금감원은 보다 전문적이고 권위를 갖는 의사결정기구를 통해 소비자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제시하는 등 전문성을 갖춘 일괄구제제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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