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 등 차등과세를 시작해 국세청이 올해 2월부터 상반기에만 이자와 배당소득세 과세로 1093억 원의 세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박용진 의원은 “25년간 엉터리로 운영된 금융실명법을 바로 세웠다”면서 “금융업권별에 따른 고지내역은 증권업권 1068억 원, 은행업권 24억 원, 기타 1억 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5년간 국세청이 적발한 차명재산은 1만 1776명, 9조 3135억 원에 달한다. 국세청이 이번에 거둔 1093억 원은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해 더 지체했다면 세금 징수가 불가능한 극히 일부 차명계좌에 대한 과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박용진 의원은 지난 5월 2일 대표발의한 금융실명법 개정안을 언급했다.
이 개정안은 2개월간 실명전환기간을 둔 후 실명전환일을 기준으로 20%의 과징금을 부과토록 했다. 1993년 8월 12일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에 개설된 차명계좌에만 부과되던 과징금을 이후 개설된 차명계좌에도 부과토록 징벌적 성격을 강화했다.

박 의원은 “계좌개설일로부터 실명전환일까지 전 기간에 걸쳐 차등 과세토록 하겠다”며 “5년, 10년이라는 부과제척기간의 제한없이 차명계좌로 얻은 이익은 끝까지 전액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고 했다.

이어 “범죄 및 세금 포탈 등 부당한 불법적인 이유로 차명계좌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해 10월 16일 치러진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의 잘못된 유권해석으로 이건희 삼성 회장이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과세를 제대로 내지 않고 4조 4천억 원을 찾아갔다고 지적했다. 결국 금융위는 유권해석을 잘못을 인정하고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해 34억 원의 과징금 징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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