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서울시의 ‘무료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지난해보다 118% 증가했다.

시는 상가임대차 무료 분쟁조정 및 상담을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 해결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서 8년 간 실내골프연습장을 운영한 B씨는 지난 4월 임대인과 임대차를 종료키로 하고 임대차만료일까지 원상복구 공사를 완료했다. 임대인 A씨는 B씨가 A씨 요구대로 원상복구를 완료하지 않았다면서 보증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고 분쟁이 시작됐다.

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사실관계 확인 및 법률검토 등을 통해 강제조정을 권고했으며 A씨, B씨는 분쟁조정위의 강제조정 결정안을 수락해 분쟁을 종결했다.

분쟁조정위에 접수된 임차인과 임대인 간 갈등원인 1위는 ‘권리금’ 문제다. 임대료조정, 계약해지 등이 뒤를 이었다.

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분쟁조정위에 접수된 안건은 총 72건이다. 2016년 44건, 2017년 77건(상반기 33건) 등 전년동기대비 118% 증가했다. 이중 43%(31건)는 조정합의를 이끌었고 11건은 조정 진행 중이다.

서울시 분쟁조정위는 변호사, 감정평가사, 갈등조정 전문가 등 26명으로 구성돼있다. 임대,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나 임대료 조정 등 상가 임대차와 관련된 갈등 발생 시 무료로 분쟁 해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철희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분쟁당사자를 밀착 상담하여 본인의 권리와 의무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돕고, 객관적 기준을 제시하여 분쟁이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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