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아도 찾아주고, 위급상황 시 신고도 빠르게

[우먼컨슈머 신은세 기자] 전국 1만 3천여 CU(씨유)편의점이 치안 서비스 거점으로 거듭난다.

경찰청과 BGF(비지에프)리테일은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가운데 지난 7월부터 국내 최초로 결제단말기(POS)에 ‘긴급 신고’ 기능을 도입했다.

CU 포스기에 도입된 '긴급신고 시스템' (사진= 경찰청 제공)
CU 결제단말기에 도입된 '긴급신고 시스템' (사진= 경찰청 제공)

‘긴급신고시스템’ 시행 후 경찰이 편의점을 지켜준다는 느낌이 들어 든든하다’는 등 심야시간 근무자의 범죄불안감 해소에 도움이 되고 있다.

경찰관 호응도 좋다. 기존 편의점에 설치된 비상연락시설은 직원 부주의, 오작동 등으로 잘못 신고 되는 경우가 90%에 달했는데 해당 시스템 도입 후 오신고가 20%로 대폭 줄었으며 불필요한 신고 또한 77%나 줄었기 때문이다.

경찰청과 CU는 현장 근무자 교육을 실시해 오신고율을 한자리수로 낮출 계획이다.

또 긴급신고시스템을 국내 전체 편의점으로 확산하는데도 뜻을 모으고 있다. 지난 5월, 경찰청은 BGF(비지에프)리테일과 ‘한국편의점산업협회’에 긴급신고시스템을 전체 편의점 업계에 확산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주요 편의점 회사는 시스템 도입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씨유는 ‘미아·실종자 찾기 기능’을 연계한 시스템도 선보이고 있다.
미아 등 발견 시 CU 매장 근무자가 파악 가능한 아동 이름, 인상착의 등 정보를 결제단말기에 입력하면 관련 정보가 전국 CU 매장에 실시간 공유된다.

BGF(비지에프)리테일에 따르면 ‘아이 CU(씨유)’ 도입 두 달 만에 약 20명에 이르는 어린이, 치매환자, 지적장애인 등을 발견하고 보호자에게 인계했다. 보호자 또한 가까운 CU 매장을 방문하면 찾는 아이가 전국 CU 매장에서 보호 중인지 알 수 있다.
 
BGF 민승배 커뮤니케이션실장은 “BGF리테일과 경찰청은 각자의 전문성에 기반한 노력을 통해, ‘지역 사회 치안 서비스 향상’을 통해 성공적인 민관 협력 사례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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