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약정서에 대출기간·금리 등 명시없어, 개선 필요”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급한 생활자금이 필요한 서민에게 보험계약을 활용해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일정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는 ‘보험계약대출’은 유용한 금융서비스다. 내가 낸 보험금을 담보로 하는 안정적인 대출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높은 가산금리 적용과 함께 불합리한 거래조건이 제시돼있어 소비자 불만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보험계약 부활을 위해 보험사에 납입해야할 보험료와 대출이자에 대해 콜센터에 문의했다. 대출이자가 113만원이라고 안내받았는데 5일 후 영업대리점에 문의하니 대출이자는 315만원이라고 했다. 안내받은 금액차가 커 콜센터에 재문의한 결과 ‘실효상태에서 대출이자율은 1.8%지만 보험을 부활하면 자동으로 5.1%가 적용된다’는 안내를 받았다.

B씨는 과도한 채무로 신용회복을 신청했다. 보험사가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 4건(보험계약대출 750만원)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 보험사는 해당 약관에 ‘신용회복 신청 시 상계한다’고 명시돼있음을 주장하고 있지만 B씨는 대출 당시 관련 내용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고 했다.

한국소비자원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최근 3년 간 접수된 보험계약대출 관련 상담은 총 211건이다. 소비자들은 ‘대출이자’ 72건(34.1%), ‘대출계약 해지’ 관련 44건(20.9%), ‘대출제한’ 22건(10.4%), ‘대출 사후관리 소홀’ 18건(8.5%), ‘설명·안내 미흡’ 13건(6.2%) 순으로 불만을 제기했다.

보험상품은 적립금 이율 변동 여부에 따라 금리확정형과 금리연동형으로 구분되며 보험계약대출 금리는 보험상품별 적립금 이율(기준금리)과 업무원가 및 목표이익률 등을 고려한 가산금리를 더해 산출된다.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비교 결과 생명보험 금리확정형 상품이 평균 2.07%로 가장 높았으며 보험사 간 차이도 컸다. 최저 1.5%에서 최고 2.58%다. 우체국 환급금대출은 생명보험사 보다 약 0.5%p 낮았다.

2017년 기준 보험계약대출 잔액 2조원 이상을 보유한 보험사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농협생명, 신한생명, ING생명, 삼성화재, DB손해, 현대해상, KB손해 등 10곳을 대상으로 △보험계약서대출 약정서 및 약관내용 △인터넷·모바일·전화(상담원·ARS)를 통한 보험계약대출 시 정보제공 실태를 조사했는데 10곳 모두 보험계약대출 약정서에 대출기간, 대출금리 등 개별 거래조건을 명시하지 않았다.

인터넷이나 모바일, 전화 등 비대면으로 대출 시 가산금리 등 ‘중요사항’ 및 기한이익 상실과 같은 ‘계약자 불이익 사항’에 대한 안내도 미흡했다. 전화(상담원·ARS)로 대출 신청을 한 경우 ‘가산금리’를 안내한 보험사는 한 곳도 없었다. ‘약정서’ 또한 일부 보험사만 제공했다.

소비자원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계기관에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적정성 검토 △개별 거래조건이 표시된 약정서 사용 및 중요사항 안내 강화 △보험계약 강제해지 요건 강화 및 기한이익 상실 사실 통지의무 규정 마련 등 약관 개선을 요청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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