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연말부터 대규모점포와 슈퍼마켓 등에서 1회용 봉투가 사라진다.

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와 슈퍼마켓에서 제공하는 1회용 봉투가 사라질 예정이다. 그동안 대형마트는 1회용 봉투 및 종량제 봉투를 유상판매했다. 슈퍼마켓이 제공하던 비닐봉투는 대규모점포와 마찬가지로 종량제 봉투 등으로 전환된다.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생산자책임재활용 품목에 비닐 5종을 추가하는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8월 2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되는 업체 수는 대규모점포 2천 곳, 슈퍼마켓 1만 2천 곳으로 총 1만 3천 곳이다.

1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로 인한 소비자 불편에 대해 환경부 측은 "대형마트 등은 핑백 대신 재사용종량제 봉투, 빈박스, 장바구니 등으로 대체되 큰 변동을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으며 "슈퍼마켓 등  타 업종도 재사용종량제 봉투 등 대체제가 활성화 돼있어 비닐쇼핑백 대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1만 8천여 개 제과점 또한 그동안 무상으로 소비자에게 제공하던 비닐봉투를 유상 판매한다. 그동안 제과점은 1회용 봉투 무상제공금지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았다.

파리바게뜨, 뚜레쥬르는 법 개정에 앞서 지난 7월 2일,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1회용 비닐봉투를 단계적으로 줄이기로 했다.

'생산자책임재활용 대상 비닐 품목 확대'
비율* 아파트‧단독주택 등 생활계로 배출된 폐비닐의 구성비 (환경부 제공)

세탁소 비닐, 뽁뽁이로 불리는 운송용 에어캡, 우산용 비닐 등과 1회용 비닐장갑, 식품 포장용 랩 필름 등 비닐 5종은 생산자책임재활용(EPR) 품목에 추가된다.

아울러 이물질 다량 혼입 등 이유로 폐비닐은 재활용에 드는 비용이 높았다. 생산자가 낸 분담금을 이용해 재활용업체에 지원금이 지원돼야 원활한 재활용이 가능한 상황이다. 현행 생산자 분담금 납부 대상에 포장재만 포함되며 세탁소 비닐 등은 제외돼 재활용업체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과는 별도로 비닐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 책임 강화를 위해 생산자 분담금을 인상하고 재활용의무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환경부는 7월부터 비닐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생산업계 및 재활용업계와 협의한 결과 비닐의 생산자 분단금은 1kg 당 326원으로, 재활용 지원금 단가는 1kg당 293원으로 각각 6.2%, 8.1% 상향했다.

현재 66.6%인 비닐의 재활용의무율을 2022년 기준 90.0%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생산자책임재활용 품목 확대, 재활용 지원금 인상, 재활용의무율 상향 등 비닐 생산자의 재활용 책임 강화를 위한 조치로 재활용업체 지원금이 연간 약 174억 원 증가할 예정이다. 기존 폐비닐 재활용업체 지원금은 553억 원 규모였다.

신선경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사용 규제와 생산자 책임 강화만으로는 폐기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면서 “조금 불편하더라도 환경과 미래세대를 위해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는 등 소비자의 자발적인 참여와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은 환경부 누리집에 공개되며 이해관계자, 국민 등의 의견은 환경부가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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