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에 경고 조치, 부하직원은 부서 이동…“솜방망이 처벌” 지적

[우먼컨슈머 박문 기자] 삼성전자 간부가 부하직원의 태도와 성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비탄 총을 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3월,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부장급인 A씨는 부하직원 B씨에게 회의 중 비비탄 총을 쐈다. 비비탄 총은 부서 행사를 위해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상황을 목격한 다른 직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삼성전자는 가해자인 A씨와 직속상사인 팀장에 대해 경고 조치를 했고 피해직원은 다른 부서로 이동 조치했다.

한편 삼성전자의 가해자 ‘경고’ 조치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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