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1+1도 “과장광고”…대형마트 잇달아 패소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대법원이 이마트의 1+1판매 광고를 과장광고로 판단했다.

앞서 1+1판매가 할인판매와 성격이 같다고 볼 수 없어 과장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울고법의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은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6년 11월, 이마트의 1+1 판매가 거짓광고라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600만원을 부과했다. 하나를 사면 하나를 더 준다는 행사가 사실은 제품 두 개 값을 더했다는 것이다. 당시 이마트는 한 개당 4750원에 팔던 참기름을 9500원으로 인상하고 1+1 행사를 했다.

이마트는 공정위 시정명령 등에 대해 할인판매를 위법하게 확장 해석했다며 소송했다.

서울고법 판결과 달리 대법원 특별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소비자에게 경제적 이익이 없음에도 1+1을 강조하는 광고를 했다”며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마트가 6500원에 판매한 샴푸를 2개에 9800원으로 1+1 판매한 것은 과장광고가 아니라고 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7월 12일 롯데마트의 1+1 판매 광고에 대해서도 ‘과장광고’라고 판결했다. 당시 롯데마트는 한 개에 2600원 하던 쌈장을 5200원으로 인상하고 1+1 행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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