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당뇨소모성재료 지원품목 확대·기준금액 인상

[우먼컨슈머 박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8월 1일부터 당뇨환자가 사용하는 당뇨소모성재료 지원 품목을 확대하고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당뇨소모성재료 지원품목은 △혈당측정검사지 △채혈침 △인슐린주사기 △인슐린주사바늘에서 △인슐린펌프용 주사기 △인슐린펌프용 주사바늘이 추가됐다.

제2형 당뇨병환자의 기준금액은 현행 일당 900원에서 인슐린 투여횟수에 따라 900원~2,500원(1회 900원/2회 1,800원/3회 이상 2,500원)으로 인상된다. 담당 전문의가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처방전’을 발행하면 처방기간은 최대 180일까지 발행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당뇨소모성재료는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등록된 제품을 구입해야 건강보험 지원이 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인슐린 자동주입기를 사용하는 당뇨환자 및 제2형 당뇨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6일 사용에 8만원에서 10만원이 드는 연속혈당 측정기용센서는 관련학회 및 전문가와 협의해 별도의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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