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일어 가능한 수사관 위장 수사, 현장 포착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일본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서울 명동에서 손목시계, 핸드백, 지갑, 의류 등 짝퉁제품을 유통·판매한 업자 4명이 형사입건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현장 포착한 고가의 짝퉁 제품들. 형사입건된 판매업자 4명은 서울 명동에서 비밀리에 일본관광객을 대상으로 호객행위를 하며 위조제품을 판매했다. (사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제공)

이들은 명동에서 일본관광객에게 “S급 짝퉁 명품이 있다”고 호객행위 후 서로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유인원을 통해 관광객을 짝퉁제품이 있는 비밀장소로 안내했다.

매장은 사무실이나 창고로 위장돼있거나 좁은 1층 출입구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 지하, 지상 2·3층에 있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현장 포착한 고가의 짝퉁 제품들. 형사입건된 판매업자 4명은 서울 명동에서 비밀리에 일본관광객을 대상으로 호객행위를 하며 위조제품을 판매했다. (사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제공)

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올해 5월 말 명동 마사지 숍에서 마사지를 받은 일본인 관광객에게 호객행위를 한 뒤 짝퉁제품을 판다는 제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일본어가 가능한 수사관이 일본인 관광객으로 위장해 실제 제품 판매 현장을 포착한 뒤 6월 초 해당 장소를 압수수색하고 피의자를 입건했다. 6~7월 두 달 간 유통시킨 정품추정가 15억 원 상당의 짝퉁제품 640점도 전량 압수했다.

짝퉁 제품 등 위조 상품을 유통·판매다가 적발 시 상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안승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짝퉁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나아가 수도 서울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행위”라며 “짝퉁 제품이 명동에서 사라질 때까지 서울시는 지속적이고 철저하게 수사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 누구나 스마트폰에서 ‘서울스마트불편신고’앱을 내려 받으면 민생범죄를 쉽고 간편하게 신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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