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신은세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6월 25일 선보였던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제도’를 확대해 7월 30일 새롭게 선보였다.

전월세보증금 한도는 전용 60㎡이하인 1억 원 이하 주택에서 최대 5천만 원까지 대출을 지원한다.

대출 대상자는 2017년 12월 1일 이후 중소기업 취업한 만 34세 이하 직장인이다.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전용면적 60㎡ 보증금 1억 원 이하 주택에 한해 최대 5000만원을 대출해준다.

국토부는 소속기업 확인절차를 간소화해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등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대출 이용 편의성을 제고했다. 청년 취업자는 소속기업이 대기업, 중견기업, 공기업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지원할 수 있다.

그동안 전세금 미반환 위험과 저리 대출보증을 동시에 지원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안심대출보증만 담보 취득을 허용했으나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일반전세자금보증까지 담보 취득까지 확대해 대출 신청인의 선택권을 제고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이용 시 임차보증금의 100%까지 한도 8천만원,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 이용 시 임차보증금의 80%까지 8천만원 한도로 대출가능하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상품’은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인 우리·국민·신한·농협·기업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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