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승무원 휴식시간을 위반하거나 운항과정에서 운항규정·정비규정을 위반한 항공사가 억대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25일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신규 15건, 재심 1건에 대한 심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스타항공, 에어부산, 아시아나항공 등은 과징금 총 24억 원을 내야한다.

이스타항공기 기사와 관계없음 (사진= 김아름내)
이스타항공기 기사와 관계없음 (사진= 김아름내)

이스타항공 및 항공종사자는 2016년 7월 12일 김해에서 간사이로 가는 항공기에 랜딩기어가 접히지 않은 상태에서 운항했다. 항공사에는 과징금 6억 원이, 조종사 30일, 정비사 60일 등 자격증명 효력정지가 내려졌다.

또 2018년 2~3월 실시된 승무원 인력운영 현황 특별점검과정에서 2017년 12월 10일, 12월 21일 각각 김포/제주노선 야간체류시간이 짧게 계획돼 객실승무원 최소 휴식시간인 8시간이 24분, 1시간 39분 밝혀져 과징금 3억 원이 부과됐다.

에어부산도 2018년 1월 26일 대구/타이페이노선에 휴식 중인 승무원 대체(6시간 34분 위반), 2017년 12월 17일 김포/울산 첫편 근무를 위해 객실승무원 감해/김포 이동으로 최소 휴식시간(47분)을 위반한 사항이 확인돼 과징금 6억 원이 부과됐다. 

아시아나항공 및 종사자는 2018년 2월 14일 인천에서 프놈펜 이륙 시 최대이륙중량을 약 2,164kg 초과 운항해 항공사에게는 과징금 6억 원이 부과됐다. 탑재관리사는 과태료 75만원을 물게 됐다.

국토부는 승인 없이 항공위험물을 운송한 제주항공과 비승인 정비사가 홍콩공항에서 정비 후 운항 한 진에어에 대해서는 위반내용 등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면서 심의를 재개하기로 했다.

진에어는 2017년 9월 19일 괌공항 도착 후 좌측엔진 유증기가 발생했으나 고장탐구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지 않고 결함과 무관한 최소장비목록으로 정비이월조치 후 운항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가 재심의 했으나 ‘처분을 변경할 사유가 없어’ 기존 처분을 유지했다.

진에어는 과징금 60억 원, 기장과 정비사는 각각 자격증명 효력정기 30일, 60일이 처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항공기 운항현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안전법령 위반에 대해 엄격히 처분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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