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6개월 신규 영업정지···‘유령주식’ 판 직원들 3000만원씩 과징금

[우먼컨슈머 이춘영 기자] 이른바 ‘유령주식’ 배당사고와 관련, 삼성증권이 6개월간 신규 영업을 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신규투자자 주식 거래계좌 개설 등 일부 업무를 6개월간 하지못한다.  영업정지 기간은 27일부터 내년 1월 26일까지다.

또 구성훈 대표는 3개월 업무가 정지된다.

착오로 배정된 주식을 매도한 직원 13명은 과징금 3000만원을 내야한다.

윤용암·김석 전 대표는 해임권고(상당) 조처가 내려졌다. 또 현재 삼성생명 부사장인 김남수 전 대표 직무대행은 직무정지 1개월의 조치가 결정됐다.

금융위원회는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배당사고에 책임을 물어 이같은 제재내용을 26일 의결했다.

이번 결정으로 윤용암·김석 전 대표는 향후 5년간 금융회사 임원 취업이 제한된다.

삼성증권 홈페이지에 게재된 주식배당관련 사과문 캡처
삼성증권 홈페이지에 게재된 주식배당관련 사과문 캡처

삼성증권 일부 직원이 잘못 배당된 주식을 급히 팔아치우는 바람에 주가가 급락한 사태와 관련, 회사가 사과문을 게재했다.

삼성증권은 영업정지외에도 과태료 1억4400만원이 부과됐다.

금융위는 삼성증권이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험관리 비상계획 마련의무’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안전한 처리를 위한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배당 오류 당시 자신의 계좌에 들어온 주식을 바로 팔아버린 삼성증권 직원 중 13명에게는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2250만원 또는 3000만원씩을 각각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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