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정보 이용혐의…투자로 차익 남겨

[우먼컨슈머 박문 기자]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소속 법무법인 변호사에 대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미공개정보 이용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했다. 상장 가능성이 있다는 정보에 따라 내츄럴엔도텍의 주식을 매입하고 거액의 차익을 남겼다는 이유다.

지난 25일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은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해 “법무법인 원  대표와 변호사 등 48명 중 38명이 내츄럴엔도텍 관련 미공개정보 이용으로 검찰에 고발, 통보됐다”고 전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48명 중 4명이 혐의가 드러났다고 밝혔으며 최종구 금융위원장 또한 지난 18일 검찰에 통보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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