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소상공인의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간편결제 ‘제로페이’가 도입될 예정이다.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제로 결제서비스 업무협약식. 업무협약서에 서명 후 단체 모습 (사진= 서울시)

제로페이는 모든 은행 및 간편결제앱에서 사용할 수 있다. 공통적인 QR코드를 활용하며 결제수수료 제로를 특징으로 하는 오픈 플랫폼으로 구축된다. 

정부는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사용대금을 전통시장 이용금액에 준하는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로 지난 18일 확정했다.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지자체, 한국은행, 금융결제원, 민간전문가 등이 민관 합동 TF를 구성해 제로페이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협력한다. 

이와 관련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 은행·민간기업, 소비자단체 등은 25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제로 결제서비스’ 도입을 위한 민관협력 MOU를 체결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중소벤처기업부 홍종학 장관은 “민간에서 제로페이에 신용카드 기능이 포함된 신제품을 개발해주길” 당부했다. 이어 “제로페이는 계속 발전할 것이며, 한국의 혁신기술이 세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