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SR(사장 이승호)이 개인 간 승차권 거래와 관련 주의를 당부했다.

중고거래 사이트에는 주말, 휴가기간, 피크시간 대에 SRT 승차권을 대신 구매해주겠다는 게시물이 올라오고 있다. 이곳에서 불법거래되는 승차권을 구매한 소비자는 이중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여름휴가 열차승차권 거래 화면(7월 25일 현재) (사진= SR 제공)

소비자가 판매자에게 승차권 캡처 사진을 받았다면 여러 명에게 같은 사진이 보내졌을 수 있다. 판매자에게 회원번호와 비밀번호를 받아 승차권을 출력했더라도 반환처리하고 재판매할 경우 이미 발권한 승차권은 무효표가 된다.

반환된 표나 캡처 이미지 등 정당하지 않은 승차권으로 열차를 이용하다가 적발되면 기존 운임에서 최소 0.5배에서 최대 30배까지 부가 운임을 지불해야한다.

철도사업법에 따르면 허가받지않은 사람이 원래 가격보다 웃돈을 받고 승차권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SR 관계자는 “불법으로 유통되는 암표를 구매하기 보다는 예약 취소되는 표가 나올 수 있는 만큼 SRT 앱, 홈페이지, 전국 역 창구에서 승차권을 구입하기 바란다”고 했다.

또 “부당 승차권 거래 방지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무엇보다도 여행객들이 공식 채널에서 승차권을 구매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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