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법적 장치 마련하고 사고 발생 시 제재 강화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최근 어린이집 통학차량에서 안전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잠자는 아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도입한다고 24일 밝혔다.

기사와 관계없음. 차안에서 잠든 아이 (사진= 123RF 제공)
기사와 관계없음. 차안에서 잠든 아이 (사진= 123RF 제공)

그간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강화 종합대책과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이 추진되고 있었으나 안전규정에 대한 실질적인 이행은 미약한 상황이었다. 원장 책임성 확보와 보육교직원의 안전교육 또한 미흡했으며 아동학대의 원인 중 하나인 보육교사의 열악한 근무여건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통학버스에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Sleeping Child Check)를 연말까지 도입하고 안심 등원, 하원 알림서비스를 추진한다. 법적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선팅 제한 및 과태료를 신설하고 영유아 차량 방치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제재를 강화한다.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는 ICT를 활용한 기계적 방식으로 운전자가 시동을 끈 후 맨 뒷자석의 벨을 눌러야만 경광등이 꺼지는 시스템이다. 비용 효과성, 기술 안정성, 교사 업무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방식 채택 및 설치비 일부를 지원한다.

교직원 및 보호자가 영유아의 어린이집 출입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IoT 기술기반의 시스템을 ‘어린이집 내’에 적용해 부모에게 실시간 정보를 알려준다.

어린이집에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면 원장 관리 책임뿐만 아니라 지자체 책임 확보 기제도 마련한다. 그간 아동학대 발생 시 즉시 시설을 폐쇄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됐는데, 이 범위를 통학차량 사망사고 등으로까지 확대한다. 원장은 5년간 타 시설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제재도 강화할 예정이다.

원장, 차량운전자, 통학차량 동승 보육교사에 대한 안전교육도 강화한다.
보육교사 한 명이 장시간 아동을 돌보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8시간 근무 보장을 위한 보육지원체계 개편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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