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박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오는 25일부터 일주일간 온라인 판매처를 대상으로 소비자가 혼동할 수 있는 복지용구 565개 제품 표기를 점검한다.

휠체어에 앉는 어르신 (사진= 123RF 제공)
휠체어에 앉는 어르신. 기사와 관계없음 (사진= 123RF 제공)

△이동변기 △목욕의자 △성인용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간이변기 △지팡이 △욕창예방방석 △자세변환용구 △수동휠체어 △전동침대 △수동침대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배회감지기 △경사로 등이다.

공단은 복지용구 취급점이 아닌 곳에서 복지용구 표기, 본인부담금만 표기한 가격표시 등 소비자가 혼동할 수 있는 표기를 점검한다. 해당 온라인 판매 사업자에게 통보해 권고, 시정조치할 예정이다.

건보공단 임재룡 장기요양이사는 “온라인 판매처에 대한 복지용구의 표기 점검을 통해 국민들이 복지용구 뿐만 아니라 고령친화용품을 선택하는데 바르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의 현명한 선택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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