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자진신고 감면·미신고 가산세 부과에 따른 것으로 보여”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면세한도 6백달러를 초과했다며 자진 신고하는 여행자수가 2015년부터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5년에는 97천 건, 2016년 109천 건, 2017년 150천 건이다. 올해 상반기 자진신고는 99천 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54% 급증했다.

관세청은 이러한 증가세가 2015년부터 도입된 자진신고 감면 및 미신고 가산세 부과에 따른 것으로 봤다. 또 최근 성실신고 문화 확산, 신용카드 해외 사용 내역 실시간 통보 등도 영향을 미쳤다.

면세한도는 6백불로 별도 면세인 주류, 담배, 향수금액에 대한 수량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

(관세청 제공)

예를 들어 가방 1개 500불, 1L 위스키 1병을 구매한 경우 1L 이하 및 400불 이하 주류 1병은 별도 면세가 가능하다. 가방 또한 6백불을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고할 필요가 없다.

화장품 2개 300불, 담배 1보루 30불, 향수 60ml 1병 100불로 구매한 경우 전체 금액이 600불을 초과했으나 담배 1보루와 향수 60ml는 금액과 상관없이 별도 면세가 가능하다. 화장품도 600불을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고할 필요가 없다.

소비자가 해외에 다녀오면서 1천달러 선물을 구입했을 때, 자진신고하면 관세의 30%를 감면받아 세금 부담은 6만 1천원이지만 신고하지 않고 적발되면 납부할 세금의 40% 가산세가 부담돼 세금 부담은 12만원이 된다.

관세청은 ‘자진신고전용 Fast Track’을 운영해 자진 신고하는 여행자에게 네임택 등 기념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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