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진흥공단 “사업비 환수 여부 검토하겠다”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정부는 전통시장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신청 시장을 선정해 골목형시장 사업비를 집행했다.르

서울 강북구 번동 지하철 4호선 수유역 인근에 위치한 강북북부시장은 2015년 현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방풍떡 특화시장으로 선정됐다. 떡 개발, 판매대 설치, 시장홍보를 위한 공연장 등에 투입된 금액만 4억 여원이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은 그해 발간한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우수사례집’에 강북북부시장의 방풍떡 특화시장을 소개했다.

그러나 강북북부시장은 실상 알려진 것과 다른 모습이었다. 특화 상품, 방풍떡은 시장에서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4억 여원이 투입돼 조성된 각종 시설물 또한 보기 힘들다.

강북북부시장 관리사무실과 상인회가 고객휴게소를 놓고 다투고 있다. 관리사무실측은 상인회와 합의서 작성을 통해 물고기 전문 업체에 고객휴게소를 임대했다고 했으며, 상인회는 금시초문이라는 주장이다. 고객휴게소는 골목형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 사업비로 만들어졌다.  (사진= 인터넷언론인연대 제공)

사업비 핵심 사업이었던 ‘휴게소’는 임대 상인과 인근 번동 주민을 위한 휴식처였으나 이곳 사용에 대한 잡음 또한 끊이지 않고 있다.

강북북부시장 관리사무실은 2017년 4월 경, 강북구청과 강북북부시장상인회과 맺은 협약서와 다르게 휴게소로 지정된 장소를 상가로 바꿔 임대를 내줬다.

강북북부시장 관리사무실과 상인회가 고객휴게소를 놓고 다투고 있다. 관리사무실측은 상인회와 합의서 작성을 통해 물고기 전문 업체에 고객휴게소를 임대했다고 했으며, 상인회는 금시초문이라는 주장이다. 고객휴게소는 골목형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 사업비로 만들어졌다.  (사진= 인터넷언론인연대 제공)

휴게소 자리에 입점한 물고기 전문 판매점 사장 류 모씨는 “2017년 2월, 생활정보지에서 강북북부시장 광고를 보고 입점했다”고 말했다.

강북구와 강북북부시장상인회는 2016년 10월 협약서를 작성했다. 사업기간은 2015년 4월부터 2016년 6월까지며 ‘상인회는 시설물 운영과 관련한 법령과 규정을 준수해야하며 이로 인한 모든 민형사상 손해와 피해는 상인회 책임’이라는 내용이 있다. 이어 ‘강북구는 이 사업 시설물의 부당한 이용 및 수익의 사용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상인회는 적극 따라야한다’고 돼있다.

양도, 양수와 관련해서는 ‘강북구 승인 없이 시설물의 소유권과 사용수익에 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고 돼 있으며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시설물은 2016. 7.1부터 2021. 6.30일까지 5년간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하며 당해 시설물이 본래 기능을 할 수 없는 철거, 훼손, 이전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고 써 있다.

실제 관리사무실은 류 씨와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서 작성한 이행각서를 통해 ‘위 점포의 외부 돌출간판 상호는 고객휴식터란 명칭 외에 다른 상호를 사용할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관리사무실과 상인회가 작성한 합의서가 있다.
상인회가 제공한 합의서를 보면 ‘2015년 골목형 시장 육성사업의 사업 결과물인 고객휴식터와 이동식 조리용 매대(8 개소) 및 2층 옥외 간이 무대의 관리 및 운영권에 관해 합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서 ‘고객휴식터 및 2층 옥외 간이무대에 대한 갑(대표이사 ○○○)의 관리 및 운영권을 인정한다’고 돼 있으며 합의서 뒷면에는 ‘합의서의 합의 사항에 대한 상인회원 대부분의 서명 동의부를 본 합의서에 첨부한다’는 내용이 있다.

한 상인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원된 것을 이리저리 꼼수를 써 빼앗으려고 한다. 최종 관리자인 강북구청마저 좋게 합의 하라고 한다. 힘없는 서민들은 누굴 믿어야 하냐”고 되물었다.

상인회가 민원을 제기하자 2018년 3월 19일, 관리사무실은 류 씨에게 상가를 비워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류 씨는 맞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류 씨는 “저는 상인회와 시장법인, 관공서라는 고래 사이에 껴있는 새우다.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상황에서 영문도 모른 채 1년 째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객휴게소를 놓고 임차인과 임대인, 골목시장활성화를 위해 사업을 신청한 상인회가 다툼을 벌이는 때에 관리 감독을 책임져야할 강북구청 측은 “세 번의 공문을 통해 휴게소 원상복구를 전달했다”며 “현재 관리사무실에서 류씨에게 상가를 비우라는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했다.

소상공인진흥공단 측은 사업이 목적에 맞게 집행되지 않았다면 차기 사업 진행에서 참여가 제한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강북북부시장이 성과가 났어야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사업비가 적정하게 집행되지 않은 경위를 살펴 사업비를 환수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빠른 시일 내에 지자체, 공단, 상인회, 건물 대표를 만나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관리사무실 측에 고객휴게소에 임대에 대해 묻자 자신들이 선임한 변호사에게 물으라고 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송경의 최승만 변호사에게 수차례 전화를 했고 송경 측 관계자는 “최 변호사님이 인터뷰를 안한다고 했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한편 특성화시장 사업은 시장별로 △글로벌선도시장 △문화관광형시장 △골목형시장으로 구분해 특색에 맞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골목형 시장의 경우 규모에 따라 4억 원에서 6억 원까지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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