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대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소비자 계약 해제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 돈을 외부로 유출한 상조업체에 대해 공정위가 경찰에 수사·의뢰를 했다.

A업체 대표이사는 회계감사보고서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해약환급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우려가 수차례 지적됐으나 아무런 채권보전조치 없이 본인에게 회사 자금 약 15억 원을 대여했다. 또 현 주주이사이자 전 대표이사에게 회사 자금 18억 원을 채권보전조치 없이 대여 후 전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했다. 대손충당금이란 미회수된 채권 중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정하는 계정이다.

B업체 대표이사는 시중 전산개발업체에서 월 수백만 원에 판매하는 회원관리시스템을 독자 개발한다는 명목 아래 본인이 대표직을 겸임한 전산개발업체에 48억 원 상당을 지불했다. 또 회계감사보고서 상 단기대여금이 약 2억 원 감소했으나 현금유입액에 동액의 단기대여금 상환이 누락돼 회사의 자산이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의심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최근 소비자 계약해제 신청을 원천 방해하는 해약환급금 지급 의무를 위반한 상조업체를 적발하고 해약환급금 지급의무를 위반한 상조업체를 추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대표이사들의 업무상 배임, 횡령 혐의 등 의혹이 있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3일 전했다.

할부거래법에 따라 모든 상조업체는 3억 원에서 15억 원의 자본금 요건을 갖춰 2019년 1월 25일까지 재등록해야한다. 자본금을 갖추지 못한 상조업체는 등록취소 또는 직권말소될 예정이다.

의혹이 있는 상조업체들은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취득한 이득이 5억 원을 초과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적용될 수 있다.

공정위는 해당 업체의 수사 의뢰와는 별도로 할부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위 심의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는 상조업체가 해약환급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공정위 지방사무소에 적극 신고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했으며 “상조업체 운영자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경영활동을 통해 소비자로부터 받은 선수금을 방만하게 운영하거나 유용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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