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 1시간 지연된 유상 구매자 지불운임 10%, 마일리지항공권 구매자 마일리지 10% 보상
4시간 이상 지연된 항공편은 20%, 기내식·대체식 제공자 적립기준 마일리지 추가 제공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노밀 사태로 항공소비자의 불편을 야기한 아시아나항공이 보상계획을 22일 밝혔다. 승객 등의 불만이 이어진지 22일 만이다.

아시아나는 7월 1일부터 4일까지 '기내식 탑재지연'으로 1시간 이상 출발이 지연된 국제선 항공편 국내 출발 57편, 해외출발 43편 등 100편 탑승고객에 대한 보상에 들어간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르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국제선 항공편에서 항공사 귀책사유로 인해 2시간 도착 지연일 경우 배상을 명문화하고 있다.

아시아나는 "이번 사태의 특수성을 감안해 그 범위를 확대, 1시간 이상 출발 지연된 항공편 탑승객에 대해서도 보상을 실시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보상 대상 승객중 유상 구매 승객은 해당 탑승구간 지불운임 10%, 마일리지항공권 구매 승객에게는 공제 마일리지의 10%가 보상된다. 4시간 이상 지연된 항공편은 운임이나 마일리지의 20%를 보상한다.

아울러 기내식을 제공받지 못했거나 대체식을 제공받은 고객들에 대해서는 "이미 현장에서 바우처(TCV)등을 제공한 바 있으나 도의적인 책임을 다하고자 해당 구간의 적립기준 마일리지를 추가 제공할 방침"이라 했다.

아시아나항공 김수천 사장(왼쪽 두번째) 박삼구 회장(오른쪽 세번째)이 기내식 사태와 관련해 4일 오후 5시부터 본사 26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승객 및 국민, 임직원에게 사과했다. (사진=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한편 7월 1일 아시아나항공에 노밀사태가 벌어졌다. 기내식 공급이 지연됨에 따라 단거리, 장거리 여행 및 사업차 비행기에 몸을 실었던 많은 항공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이와 관련 박삼구 회장은 지난 4일 광화문에 위치한 금호아시아나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께 사과하고 현 노밀사태가 벌어진 상황 등을 설명하며 수습에 나섰다.

아시아나항공 김수천 사장(왼쪽) 박삼구 회장(오른쪽)이 기내식 사태와 관련해 4일 오후 5시부터 본사 26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승객 및 국민, 임직원에게 사과했다. (사진=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아시아나항공 측은 "전 임직원은 이달 초 발생한 기내식 공급지연 사태로 불편을 겪은 고객께 다시 한 번 깊이 사과 드린다"면서 "현재 아시아나항공은 국제선 전 항공편에서 안정적인 기내식 서비스를 제공하고있다"면서 "7월 1일 기내식 공급지연사태 발생 후, 출발지연에 따른 승객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기내식 공급 프로세스를 전반적으로 재정비하고기내식의 구성과 메뉴를 표준화해 7월 5일부터는 기내식으로 인한 지연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가오는 성수기에 일 최대 3만식의 기내식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이를 위해 제반 프로세스를 안정화해 성수기 대비 생산능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으며 혹서기 위생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이용자 우려를 단축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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