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홈피에 게시하는 공시송달만으로도 채무자에 사실 전달됐다고 간주
제윤경 “지급명령 공시송달제도 재검토 필요”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채권자의 소명만으로 집행력을 얻는 간이소송절차인 ‘지급명령’이 최근 5년 간 590만 건 이상 이뤄졌다. 이 중 63만 건이 공시송달됐는데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379건으로 0.1% 미만으로 나타났다.

채무자는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 법원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공시송달만으로도 채무자에게 사실이 전달됐다는 간주되는 ‘소송촉진특례법’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20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급명령과 관련한 공시송달은 2013년 약 4천 건에서 2017년 32만 3천 건으로 4년 만에 78배 증가했다. 이는 ‘소송촉진특례법’ 개정 때문이다. 금융사는 2015년부터 예외적으로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이 가능해졌다.

최근 5년간 일반송달 지급명령은 495만 건이며 이의 신청은 57만 건이다. 반면 공시송달된 지급명령은 63만 건인데 이의신청은 379건에 불과하다. 채무자의 99%가 이의제기 한 번 못하고 채무상환의무가 확정된 것이다.

제윤경 의원은 “금융사는 채권의 유효성 검토 없이 무더기 지급명령을 통해 시효를 연장하고 보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며 “0.1%도 안 되는 공시송달 이의신청비율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사의 회수편익만을 도모하는 현 제도의 적정성에 대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법원 역시 채무자가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제윤경의원이 법원으로부터 받은 2013~2017년도 지급명령 및 이의신청 건수 (출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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