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식품위생법 위반한 업체 717곳, 위반 건수 918건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해썹인증을 받았으면서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가 최근 3년간 717곳이나 됐다. 이들 업체의 위반 건수는 918건이나 된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20일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해썹인증업체는 2015년 187곳, 2016년 239곳, 2017넌 291곳이다. 2년 새 55.6% 증가했다.

최도자 의원이 식약처로 부터 받은 이물검출 상세현황 (자료 식약처 제공)

최근 3년 간 업체의 위반건수는 총 918건인데 이중 이물검출이 398건으로 가장 많았고 영업자준수사항 등 362건, 표시 위반 88건, 기준규격 위반 70건 등으로 이어졌다.

이물검출의 경우 벌레가 45건, 플라스틱 30건, 곰팡이 19건, 금속 19건이었으며 산화물, 부유물, 노끈, 낙엽 등 기타이물은 231건에 달했다.

업체가 철저한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외부에서 들어오는 벌레 등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 하지만 플라스틱, 곰팡이, 금속 등은 세심한 관리감독만 이뤄진다면 적발될 확률은 적어질 수 있다. 

최도자 의원이 식약처로 부터 받은 2017년 식품위생법 최다위반 해썹인증업체 상세내역. 해당 업체는 정치인 출신 H씨의 자회가 인수해 운영하고 있다. (자료 식약처 제공)

지난해 식품위생법을 가장 많이 위반한 해썹인증업체는 3대 편의점 브랜드 중 2곳에 도시락, 삼각김밥, 버거 등을 공급한 간편식 전문기업으로 확인됐다. 해당 업체는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벌레 등 기타 이물검출 포함 총 13건의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

최도자 의원에 따르면 이 업체는 2015년 자연식·친환경·건강식 식품으로 유명한 ㅇ기업에 인수됐다. 당시 대표는 ‘까다로운 기준 아래 간편식을 건강한 프레시푸드로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ㅇ기업은 유명정치인 출신 H씨의 자회사다.

최도자 의원은 “해썹인증업체의 벌레, 곰팡이, 이물검출 사례가 계속 증가하면서 해썹인증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면서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썹인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상습위반 업체에 대한 엄정한 조치가 있어야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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