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박문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이정환)는 20일 기존주택의 효과적 활용을 통한 소형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개량자금보증’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다수의 국민이 노령화 추세와 늦은 결혼으로 세대별 욕실, 부엌, 현관이 따로 배치되는 것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사는 개량자금 대출 상품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고 대출한도도 최대 5,000만원까지 보증료율을 내릴 예정이다.

공사 관계자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통해 노년층 등 평수가 넓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지만 일정한 소득이 없는 사람들은 월세를 받아 생활비 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주택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