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식품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함유된 제품을 판매한 업자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에 들어가선 안되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함유된 어치브드가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19일 발기부천치료제 성분인 실데나필, 타다라필이 함유된 어치브드(Achieved) 제품을 해외직구로 국내에 들여와 소비자에게 판매한 ‘퓨전스토아’, ‘오케이365’를 적발해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국민신문고 민원 신고에 따라 6월 12일~7월 15일까지 미국 다단계 판매 사이트에서 해외직구로 국내에 반입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이들 업체를 찾아냈다.

퓨전스토아와 오케이365는 G마켓 등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구매대행 사이트를 개설하고 ‘어치브드’ 제품을 판매했다. 실제로는 미국 다단계 판매 사이트인(stayngoodshape)에서 해외직구로 제품 구입하고 보관하며 주문이 들어오면 국내 택배를 통해 배송·판매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판매업자가 홍보한 문구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판매업자는 해당 제품이 ‘발기부전과 성적욕구 개선에 도움을 준다’는 내용으로 소비자를 현혹했다.  

식약처측은 판매사이트와 광고성 블로그 159개를 즉시 차단, 삭제 조치했으며 또 관세청에 관련제품에 대한 통관금지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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