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이 시민 안전을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대여소 중 여의도에서 안전모를 시범 대여한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시설공단이 7월 20일부터 한 달 간, 공공자전거 따릉이 안전모를 무료로 시범 대여한다. (사진= 서울시)
서울시설공단이 7월 20일부터 한 달 간, 공공자전거 따릉이 안전모를 무료로 시범 대여한다. (사진= 서울시)

올해 3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9월 28일부터 자전거 이용자는 의무적으로 안전모를 착용해야한다. 서울시는 지난 4월 회의를 실시해 안전모 비치 장점, 단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 시범운영키로 했다.

시범사업 기간은 7월 20일부터 한 달 간이며 총 500개의 안전모가 국회의원회관, 국민일보 앞, KBS 앞, IFC몰, 여의나루역 1번 출구(2개)에 설치된다. 400개는 자전거 바구니, 100개는 대여소에 설치된 보관함 6개에 비치된다.

공단은 청결한 위생 상태 유지를 위해 주 3회 이상 안전모를 탈취제, 소독제를 이용해 소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심한 악취 등 위생상 문제가 발생했다면 안전모를 회수해 살균 및 탈취할 계획이다.

시민들은 따릉이 이용 시 안전모를 함께 사용하고 반납하고자 할 때는 자전거 바구니나 보관함에 넣으면 된다.

공단 이지윤 이사장은 “1개월간의 시범운영 기간 동안 이용자들의 안전모 이용률, 분실 및 파손 수준, 만족도와 안전성 등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따릉이 안전모의 서울시 전역 확대 도입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