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위생불량으로 식약처 제재를 받고도 또 다시 위반행위를 저지른 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유통기한을 위조, 변조하는 등 고의적으로 식품 관련 법령을 위반한 식품제조, 가공업체 등 428곳을 점검하고 이중 23곳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점검은 지난 5월 23~6월 27일,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최근 3년간 식품 관련 법령을 반복으로 위반하거나 소비자 기만행위를 해 적발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적발된 업체는 △고산식품 전북 고창군 △㈜케이피이 경북 경산시 △주식회사 엔알바이오텍 경남 거제시 △대성제분 주식회사 충남 금산군 △프라임푸드 대구 서구 △삼오미트 인천 남동구 △주식회사 참맛촌푸드 경기 안양시 △㈜만석닭강정 강원 속초시 △삼오미트 인천 남동구 △미트 한가휘 경북 칠곡군 △미트한가휘 판매장 경북 칠곡군 △㈜오투바이오 충남 천안시 △유일식품 경기 양주시 △송림염엽사 경북 칠곡군 △만석닭강정 강원 속초시 등 23곳 이다.

주요 위반 내용은 △표시기준 위반(3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곳) △식품 보관기준 위반(1곳) △원료수불부 미작성(5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곳) △기타(10곳)이다.

(왼쪽부터) 업체명: 고산식품위반내용: 신선무(절임류) 제품 등 생산하면서 작업장 내 무 찌꺼기가 쌓여있고 천정에 곰팡이가 있는 채로 작업하는 등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았다. 업체명: 찬푸드위반내용: 유부초밥 제조연월일을 연장하여 표시(‘18.5.31.13:50~14:40 →’18.5.31.20:00)업체명: 하이푸드위반내용: 유통기한 미표시 하이푸드어묵반제품  판매목적으로 보관하고 있었다.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왼쪽부터) 업체명: 고산식품위반내용: 신선무(절임류) 제품 등 생산하면서 작업장 내 무 찌꺼기가 쌓여있고 천정에 곰팡이가 있는 채로 작업하는 등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았다. 업체명: 찬푸드위반내용: 유부초밥 제조연월일을 연장하여 표시(‘18.5.31.13:50~14:40 →’18.5.31.20:00)업체명: 하이푸드위반내용: 유통기한 미표시 하이푸드어묵반제품 판매목적으로 보관하고 있었다.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난 2015년, 2016년 두 차례나 전분 제품을 생산하며 원산지를 허위표시했던 A업체는 이번에도 ‘퀸혼합고구마전분’(혼합전분)과 ‘차이니스혼합고구마전분’(혼합전분) 제품 생산에 무표시 원료(감자전분, 고구마전분)와 수질검사를 받지 않은 지하수를 사용하다 적발됐다.

B업체는 2016년 유통기한 변조로 적발됐는데 이번 점검에서도 절임류 등 9개 제품을 생산하면서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고 작업장 천장에는 곰팡이가, 바닥에는 무 찌꺼기를 쌓아놓고 생산하는 등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해 다시 적발됐다.

식약처는 “일상적인 단속·점검과 함께 고의적으로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하거나 위해 우려가 높은 식품을 제조, 유통, 판매하는 업체는 집중 점검해 소비자 기만행위를 뿌리 뽑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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