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속초 만석닭강정이 위생 불량으로 식약처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만석 닭강정 홈페이지 캡쳐
만석 닭강정 홈페이지 캡쳐

이와 관련 만석 닭강정 홈페이지에는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라는 사과문이 떴다.

만석닭강정 측은 "5월 실시된 식약처 점검에 저희 만석닭강정 중앙시장점에서 시설부분인 조리장 후드에 기름때, 먼지가 쌓여 있어 지적을 받았고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고객 여러분들의 우려를 방지하고자 기존에 사용했던 후드와 닥트를 전면 교체 실시 중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직원 위생교육도 강화해 모든 직원들이 위생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더욱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제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만석닭강정 측은 "더욱 철저한 관리로 다시는 이와 같은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고객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린점,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거듭 사과했다.

만석닭강정, 식품취급 시설 비위생적 관리(선반, 후드에 기름때 먼지가 쌓여 청결하지 않은 상태로 운영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만석닭강정, 식품취급 시설 비위생적 관리(선반, 후드에 기름때 먼지가 쌓여 청결하지 않은 상태로 운영하고있었다.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통기한을 위조, 변조하는 등 고의적으로 식품 관련 법령을 위반한 이력이 있는 식품제조·가공업체 등 428곳을 점검, 23곳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최근 3년간 식품 관련 법령을 반복 위반하거나 소비자 기만행위 등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강원도 속초시에 위치한 만석닭강정은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해 과태료가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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