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미래학회·한국생산성학회 등 공청회 개최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급변하는 미래 변화를 예측하고 체계적으로 대비해 미래 환경에서 지속가능한 국가 및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자는 목적의 ‘국가미래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청회가 열렸다.

 ‘국가미래기본법’ 제정 및 미래 지향의 ‘헌법개정’을 위한 국회 공청회 참석자들 (사진= 김아름내)

국제미래학회, 한국헌법학회, 국회미래정책연구회, 한국4차산업혁명법률협회, 한국생산성학회가 주최, 주관한 ‘국가미래기본법’ 제정 및 미래 지향의 ‘헌법개정’을 위한 국회 공청회는 17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안종배 국제미래학회 원장은 ‘국가미래기본법’ 제정안 초안을 설명하고 “기성세대와 미래세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기본법이 제정돼야한다. 글로벌 국가 관점에서 볼 때, 기본법을 통해 미래계획을 세우면 예상낭비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우 한국헌법학회 부회장은 “미래의 지속 가능한 국가 발전을 위해 헌법에 국가가 미래 변화에 대해 예측해 체계적으로 대비해야한다”고 말했다.

한 부회장은 “현행 법률에 지속가능한 발전, 미래, 미래세대 등 미래 관련 표현을 사용하는 법률이 30개가 넘지만 미래 관련 기본법이 없어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행정 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헌법적 근거를 두는 기본법을 만들고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법체계를 정비해 국가미래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관리해야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도 “중복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미래 이슈에 대한 특별한 부분을 선별해 국가미래기본법에 반영해야한다”며 “통일 이후 번영된 미래까지 내다보는 개정안이 마련돼야한다”고 했다.

 ‘국가미래기본법’ 제정 및 미래 지향의 ‘헌법개정’을 위한 국회 공청회 모습 (사진= 김아름내)

발제 후 이남식 국제미래학회 원장이 좌장을 맡고 양승원 한국4차산업혁명법률협회 회장, 박인동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문형남 한국생산성학회 회장, 장영권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이만열 아시아인스티튜트 이사장, 김들풀 IT뉴스 대표가 패널로 참석해 토의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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