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조경태 의원 공동 주최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기업의 가격담합 문제 및 소비자에 대한 공정거래 유도를 위해서는 기업과 정부에 개선을 촉구할 것만이 아니라 소비자가 직접 협상력을 갖춰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부당국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시정명령을 내린다 해도 기업의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배짱은 소비자 후생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기업이 내는 벌금은 국가로 환수되기 때문에 소비자가 얻는 이익은 없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자유한국당 조경태 국회의원은 17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 (사진= 김아름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자유한국당 조경태 국회의원은 17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 (사진= 김아름내)

이와 관련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자유한국당 조경태 국회의원은 17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조경태 의원은 “올해 식음료, 외식물가, 영화관 관람비가 대폭 올랐다. 소비자가 한숨짓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정책토론회는 시의적절하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정화 소협 회장은 “그동안 공정거래 정책이 소비자 후생 부분에서 소홀한 부분이 없었는지, 과징금 조치는 충분했는지 등을 생각하게 된다”고 했다.

소협 김미경 팀장은 발제를 통해 독과점 시장인 경우 경쟁제한의 주도권과 가격결정권이 기업에 있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가격 인상을 할 수 있어 소비자 경제 후생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시장점유율 1위 기업이 가격이 올리면 2, 3위 기업 등 줄줄이 가격을 올리는 암묵적 가격담합에 대한 문제와 물가가격이 오르면 인하 요인이 있더라도 상품 가격을 잘 내리지 않는 하방경직성이 시장 전반에 광범위하게 만연해있다고 지적했다.

김미경 팀장은 “기업은 소비자와 기업 스스로를 위해서 암묵적 담합행위를 중단하고 합리적인 가격을 통해 소비자와 신뢰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당국에 시장 감시에 대한 적극적인 강화를 요구하며 “담합 차단을 위한 행정규제 강화와 형사적 처벌을 고려해달라”고 했다.

이황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에 소비자를 생각해달라해도 기업은 소비자를 생각하지 않는다. 기업, 정부에 바라는 것 못지않게 소비자 스스로 과감하게 주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황 교수는 “최근 10년 간 공정거래위원회의 법집행 추세는 경쟁촉진정책과 소비자후생을 고려하는 분야가 과소집행돼 우려스럽다”며 “공정거래법 집행은 제재와 적발확률을 크게 강화해 위법행위의 인센티브를 제거하는데 초점을 둬야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정조치는 형식적 행위중지명령에 그치지 말고 실제 소비자후생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적극적 시정조치를 고안·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했다.

이황 교수는 “소비자가 더 큰 관심을 갖고 기업에 압력을 가해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17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사진= 김아름내)
17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사진= 김아름내)

토론회는 이봉의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좌장을 맡았으며 박영동(법무법인 세한) 변호사, 김호태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개선과장, 이경원 교수(동국대학교 경제학과), 박용하 기자(경향신문 경제부),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팀장 등이 발제에 대한 토론을 이어갔다.

박영동 변호사(법무법인 세한)는 “소비자 피해구제를 생각한다면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일부는 피해자 구제에 사용돼야한다”고 자신의 생각을 전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개선과 김호태 과장은 “연간 약 4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는데 일일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라’라고 할 수 없는 실정이다. 국가가 기업 가격에 개입하는 일은 매우 조심스럽다. 시정조치 또한 강화하겠지만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김호태 과장은 “독과점 사업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각 부처에서 각종 규제를 찾아내 그에 대한 개선도 한다”며 맥주시장 개선결과 가격이 낮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경원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가격 결정 요인을 보면, 소비자가 재화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는가. 생산자는 얼마나 생산하는가가 가격을 결정하는 힘이 된다. 가격인상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며 거래량이 동반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경원 교수에 따르면 품질이 높아지거나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오를 수 있고 건전한 가격인상이라 볼 수 있다. 다만 비용구조에서 많은 인상이 있는 경우, 공급은 줄어 가격이 올랐으나 거래량이 줄었다면 좋지 않은 현상이다.

이경원 교수는 “소비자단체가 협상력을 갖춰야한다고 본다. 가격 인하 압력을 주고, 기업이 가격을 낮추지 않더라도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전략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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