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독성메틴올 등 사용해 33만개 제조...재래시장들에서 판매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전국의 재래시장 노점이나 행사장 등에서 파는 무좀·습진약은 무허가 엉터리 약으로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이들 무허가약품은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금지 된 유독성 메탄올과 동물용 피부소독제(메탄올성분)를 혼합하여 만든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의약품 제조 허가없이 유독성 메탄올과 동물용피부소독제를 사용하여 무좀·습진 피부연고와 무좀물약을 제조하여 피부병의 특효약인 것 처럼 판매한 A모(69)씨를 약사법 및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법 위반으로 구속하고 제품을 공급 판매한 총판업자 2명을 약사법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무허가 피부약들은 제조원 등의 출처가 없음에도 전국의 재래시장 노점, 행사장 등을 통해 10여년 동안 시민들에게 공공연하게 특효 무좀·습진약으로 판매돼 왔다.

서울시 민사단은 지난 2월부터 무허가 무좀·습진 특효 피부약이 재래시장 등에서 판매된다는 첩보를 받아 약 3개월간의 끈질긴 현장 잠복 및 거래처 추적, 제품검사, 통신·금융영장을 분석한 후 서울 도심의 주택에서 약 10여년간 몰래 불법 의약품을 만들고 있는 제조업자 1명과 판매업자 2명을 검거했다.
불법제조된 무좀,습진 특효 피부연고
불법제조된 무좀,습진 특효 피부연고
불법제조된 무좀,습진 특효 피부물약
불법제조된 무좀,습진 특효 피부물약

A모(69)씨는 허가 없이 2007년경부터 서울 00구 자신의 주택에서 무좀, 습진에 특효가 있다는 피부연고제 28만개와 무좀물약 5만개 총 33만개 10억원상당(소매가)을 제조한 후 00유통 B모씨(53) 및 지방축제 행사장 상인 등에 판매하여 약사법 및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법 위반으로 구속됐다.
 

B씨는 서울 00구에서 00유통을 운영하면서 약사자격 없이2007년경부터 A씨에게 불법 무좀약 약 22만7천개 2억7천만원 상당을 공급받아 같은 유통업자 C모(62)씨 및 전국의 재래시장, 노점상들에게 판매하여(소매가 3,000원~5,000원)약사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됐다
 
피의자는 메탄올을 화공약품상회에서 구매하면서 정상적인 의약품원료로 사용되는 에탄올(35,000원)보다는 메탄올(17,000원)이 2배이상 싸다는 비용절감 이유 때문에 유독성 메탄올을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부염이 3일만에 완전제거 된다고 홍보해온 무좀물약 성분은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금지 된 유독성 메탄올과 동물용 피부소독제(메탄올성분)를 혼합하여 만든것으로 드러났다.

피부연고는 부작용 우려되는 고농도 각질제거제(살리실산), 바셀린, 유황 등을 엉터리로 배합하여 무좀약 원료로 사용하고 비위생적인 주거공간에서 의약품을 제조했다.

무좀 피부약 특효라고 표시된 노란색연고는 바셀린과 살리실산, 유황을 세수대야에 넣고 막대기와 밀가루반죽 거품기로 혼합하여 주걱 칼로 연고통에 넣는 등 비위생적인 기구를 이용하여 주거 공간에서 작업을 했다.

살리실산은 피부각질을 녹여내는 효과가 있어 의약품이나 화장품(사용한도 0.5%)으로 사용되는데 고농도일 경우 의사의 처방에 따라 주의를 기울여 사용해야하며 부주의하게 사용할 경우 피부를 자극하고 화학적 화상을 일으킬 수도 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추가로 불법제조 혐의가 있는 다른 업자와 다수의 거래처를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시중에 판매되는 무허가 의약품들을 해당 자치구와 협조하여 회수 중에 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여름철 흔히 재발하는 무좀, 습진 약을 구매할 경우에는 반드시 약국에서 구매해야한다"며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특효, 만병통치” 등의 약품으로 판매되는 제품이 있다면 서울시 각 보건소 의약과(다산콜 120)로 전화하여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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