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협 물가감시센터 “불공정 행위 만연”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다수의 소비자가 이용하는 배달 앱이 수년 내 10조 원 이상으로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배달 앱 두 개 업체가 사실상 100% 점유율을 갖고 있어 독과점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홍보 관련 상품 중 입찰방식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본사가 없는 자영업의 경우 수수료가 가맹점보다 높게 책정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소비자들은 음식 주문, 결제, 배달을 한 번에 할 수 있어 편리하게 느끼지만 외식업주들의 부담과 불만은 커지는 현실이다.

한국소비단체협의회(회장 강정화) 물가감시센터(공동위원장 김천주·김연화)는 배달 앱의 광고이용 수수료 가격 적정성을 검토하고 16일 발표했다.

소협 물가감시센터에 따르면 ㈜우아한 형제들이 운영하는 배달업 업체 ‘배달의 민족’은 ‘수수로 0원’정책을 시행한다고 홍보한다. 잘 보면 광고 상품 중 정액제인 울트라콜/파워콜 가입자 대상으로 슈퍼리스트라는 입찰방식의 광고 상품을 추가 신청 받아 입찰가를 통해 높은 매출을 올리고 있다.

현재 배달의 민족의 광고이용 요금체계는 파워콜의 신규가입이 중단된 상태다. 이에 파워콜- 울트라콜에서 울트라콜-슈퍼리스트로 변경됐다. 슈퍼리스트를 이용하는 사업자는 1인당 월 평균 75만원 이상의 광고료를 지출하게 된다. 해당 비용은 지역 분할 단위 당 가격으로 한 업주가 4~6개 이상의 슬롯을 낙찰받는 경우 훨씬 높은 금액을 지불하게 된다.

㈜우아한형제들의 정액제 상품인 울트라콜 가격은 5만 원에서 8만 원으로 60% 인상됐다. 입찰제라는 새로운 광고료 책정방식이 도입된 2016년부터 재무상황은 호전됐다. 2015년, 약 249억 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했는데 2016년부터 흑자로 전환됐다. 영업이익은 2016년 25억 원에서 2017년 217억 원으로 약 7.68배 증가했다.

배달의 민족의 높은 영업이익 달성에 후발 주자인 타 앱들도 입찰방식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외식업주들의 광고료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달통의 배달앱 빅3로 꼽히는 가운데 요기요와 배달통은 사실상 한 회사라 볼 수 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 제공)

독과점 문제도 있다. 국내 배달 앱 빅3 업체는 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달통이다. 국내 빅3 배달업체의 최대주주는 모두 외국계 회사다. 요기요와 배달통은 최대주주가 같기 때문에 두 개 업체가 배달 앱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소협 물가감시센터는 “절대적 점유율을 가진 업체는 시장 내에서 가격 인상의 주도권을 갖게 되고 불공정 거래행위에 있어서도 특별한 책임의식을 갖기 힘들다”고 우려했다.

자료 출처: 뉴스핌(Newspim) 오찬미 기자

현재 배달 앱 시장의 독과점 구조는 광고료뿐 아니라, 중계 수수료에 있어서도 차별을 보였다.

배달 앱 업체 중 요기요는 본사가 있는 가맹점은 4%의 중계 수수료를 부과했으나 일반 소상공인들에게는 수수료 12.5%를 요구했다.

소협 물가감시센터는 “배달 앱 업체에서는 ‘본사의 협상능력과 본사 계약이 가져오는 가맹점 동시 대량 계약의 효과에 따른 것’이라고 하지만 최저 수수료율이 비공개 대상이라 소상공인들은 제대로 된 협상조차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배달 앱 업체들의 입찰방식 광고 상품은 광고료 인상을 더욱 부추긴다. 수익을 맞춰야하는 외식업주는 음식 가격을 인상하거나 양을 줄이고, 기존에 무료로 제공하던 서비스를 유료화해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센터는 정부당국에 “배달앱 광고료 및 수수료 책정방식에 따른 피해와 불공정한 행위 등을 근절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정비가 마련돼야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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