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서울시에 거주하는 납세자는 7월 말까지 주택(50%), 건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해야한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해마다 7월, 9월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50%), 건물, 선박, 항공기가, 9월은 나머지 주택(50%)과 토지가 납부대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7월 부과된 재산세는 1조 6,138억 원이다. 고지서는 지난 10일 우편 발송됐다. 납부기한인 7월 말을 넘길 시, 가산금 3%가 추가 적용된다.

이달 부과된 주택 및 건물 재산세 건수는 지난해보다 공동주택 80천 건, 단독주택 4천 건, 비주거용 건물 22천 건 등 106천 건 증가했다. 주택 재개발·재건축 영향으로 공동주택 증가폭이 상승했으며 상가 등 부과건수는 오피스텔 신축 영향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 선박은 지난해보다 146대, 항공기는 3대 증가했다.

자치구 중 7월분 재산세 부과가 가장 많은 지역은 강남구로 2,620억 원이다. 이어 서초구 1,716억 원, 송파구 1,574억 원 순이며 가장 적은 지역은 강북구 203억, 도봉구 232억 원, 중랑구 263억으로 이어졌다.

서울시는 자치구간 재산세 불균형 해소를 위해 올해 징수 재산세 중 1조 1,847억 원은 공동재산세로 하고 25개 자치구에 473억 원씩 배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조익 서울시 세무과장은 “시민들이 바쁜 일상으로 인해 자칫 납부기한을 놓쳐 3%의 가산금과 부동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서울시 제공)
시민들은 지방세를 STAX로 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서울시 제공)

한편, 발송된 재산세 고지서에는 외국인 납세자를 위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몽골어 안내문과 시각장애인(1~4급)을 위한 점자안내문이 동봉됐다.

납세자는 △서울시 ETAX 시스템(etax.seoul.go.kr) △서울시 STAX(스마트폰 납부) △전용계좌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 스마트폰을 활용하기 어려운 고령자 등은 전화(1599-3900)을 이용해 재산세를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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