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자 2.00% ~ 2.30%로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자 2.45% ~ 2.75% 적용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주거취약계층 대상으로하는 '디딤돌대출'의 금리가 현재 연 2.25% ~ 3.15%에서 7월 16일 신규 접수분부터 0.1%p ~ 0.25%p 인하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최근 국내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 등에도 불구하고, 서민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자는 0.25%p,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자는 0.1%p 인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자들은 2.25% ~ 2.55%에서 2.00% ~ 2.30%로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자들은 2.55% ~ 2.85%에서 2.45% ~ 2.75%의 금리로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다자녀·장애인·고령자가구 등, 청약저축 가입자 및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이용(2018년말까지 한시) 가구인 경우, 우대금리 적용이 가능하여 최저 1.60%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우대금리(1,2,3)은 상호 중복적용이 가능하고, 우대 금리 적용결과 금리가 1.8%(연소득 2천만원 이하자인 경우 1.6%) 미만인 경우 최저금리 1.8%(연소득 2천만원 이하자인 경우 1.6%)를 적용한다.

또 지난 6월29일부터 대폭 개선하여 운영 중인 원금상환 유예제도는 연체가 발생한 상태인 경우에만 대출기간 중 1회에 한하여 1년 이용이 가능했으나, 육아휴직자인 경우 연체 前이라도 대출기간 중 2회, 총 2년 동안 원금상환을 유예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금리인하 조치로 디딤돌대출을 이용하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연간 세대당 12만원 ~ 28만원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