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박우선 기자] 오는 9월 28일부터는 고속도로 등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를 반드시 착용해야한다. 이를 어길 시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되고, 동승자가 13세 미만의 어린이라면 과태료는 6만원까지 올라간다.
 

어린 아이는 성인용 안전벨트만으로 사고 등에서 안전하게 보호하기 어렵다.
현행법에는 신생아부터 만 6세까지 카시트를 의무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초등학교 졸업시까지 카시트를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13세 이하 어린이의 경우 카시트 착용만으로도 교통사고 중상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4년 교통안전공단의 충돌 실험 결과, 카시트 착용 전후 어린이의 머리 중상 발생 위험이 98.1%에서 5%로, 복합상해 위험은 99%에서 18%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시트 구입 시 고려해야하는 안전기준부터 올바른 장착 방법, 사고 시 대처법까지 어떻게 하면 카시트를 200% 활용할 수 있을까.

스핀360 시그니처 (사진=조이 제공)
스핀360 시그니처 (사진=조이 제공)

안전한 카시트 선택 위해서는 유럽의 안전기준 확인을
카시트는 교통사고 발생 시 아이의 생명을 책임지는 품목이기 때문에 ‘안전성’이 가장 중요하다.
소비자는 제품이 획득한 안전 인증수준과 테스트 항목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좋다. 카시트 착용 시 정면 충돌 실험만 진행하는 한국·일본 등과 달리, 유럽에서는 정면·후면에 대한 인증을 의무화하는 등 한층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다수의 소비자는 해외 제품을 선택한다.  

만 2세 이하 자녀의 경우 후방장착 필수
신체 기관의 발달이 완벽하지 않은 만 2세 이하 자녀는 반드시 후방장착(뒤보기)으로 카시트를 설치해야 한다. 이는 미국 소아과학회의 권고 사항으로, 아이가 역방향으로 앉으면 교통사고 발생 시 충격이 등과 엉덩이 쿠션으로 넓게 분산돼 부상 위험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돌 이전의 아이들은 신체 중 머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몸을 스스로 가눌 수 없다. 앞으로 쏠릴 때 지지대가 없다면 치명적인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어린 자녀일수록 후방 장착에 강점을 가진 카시트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카시트 무상교환 프로그램 알아두기
카시트는 자동차 안전 용품으로서 미세한 손상이 생기면 카시트의 역할을 100% 수행하기 어렵다. 사고가 발생했다면 안전을 위해 반드시 카시트를 교체해야한다. 카시트를 구입을 하려는 소비자나, 이미 구입한 소비자는 무상교환 서비스가 제공되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카시트전문기업 에이원 담당자는 “카시트는 구입·장착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사용 방법을 숙지하고 꾸준히 관리해 최상의 안전성을 유지해야 하는 품목”이라며, “사고 발생 시 대처법과 더불어 사후 카시트 무상 교환 서비스 등을 어떻게 제공하고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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