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차량 인수 시 상태 확인하고 손해보험 가입 후 운행”당부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A씨는 렌터카 운행 중 앞 타이어에서 연기가 발생, 사업자에게 통보 후 계약을 해지했다. 사업자는 A씨가 사이드 브레이크를 해제하지 않고 주행해 연기가 발생했다며 수리비 500만원과 휴차료 300만원을 청구했다.

B씨는 렌터카 운행 중 사고로 범퍼에 흠집이 생겼다. 사업자는 수리비로 30만원을 청구했다. B씨는 타 공업사의 견적 15만원 대비 2배의 수리비 청구는 부당하다며 감액을 요구했지만 사업자는 이를 거부했다.

C씨는 렌터카 운행 중 운전 부주의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사업자는 수리비 190만원, 대인면책금 50만원, 대물면책금 100만원을 청구했다. C씨는 면책금이 과다하다며 구체적인 산정내역 제시와 감액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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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이용에 대한 소비행태가 변하면서 렌터카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이용기간에 따라 카셰어링, 일반렌터카, 장기렌터카 등으로 운영되는데 소비자 피해가 지속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따르면 최근 3년 5개월 동안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863건이다.

서비스 형태별로는 일단위로 대여하는 ‘일반렌터카’가 78.4%(677건)로 가장 많았으며 ‘장기렌터카’(11.1%, 96건), ‘카셰어링’(10.0%, 86건) 순이다.

소비자 피해는 수리비 등 ‘사고 관련 배상 과다 청구’가 49.7% (428건)로 절반을 차지했다. 이어 ‘예약금 환급·대여요금 정산 거부’ 29.2% (252건), 차종 임의변경, 차량 미제공 등 ‘계약 불이행’ 15.6%(135건), 차량 고장에 따른 ‘운행 불능’ 3.0%(26건), ‘보험처리 거부·지연’ 2.4%(21건) 등의 순이었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이중 ‘사고 관련 배상 과다 청구(482건)’를 보면 수리비 285건, 휴차료 150건, 면책금·자기부담금 136건, 감가상각비 35건 등으로 나타났다.

배상청구액이 확인된 398건을 분석한 결과 1건 당 평균 245,2만원을 소비자에게 부담토록 했다. 100만원 초과~300만원 이하는 121건, 1천만원 초과해 청구한 경우는 221건이었으며 최대 배상청구액은 3,940만원이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렌터카 인수 전 외관 흠집 등 차량상태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다면 사진·동영상 촬영 후 해당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할 것, 사고에 대비해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 후 운행할 것, 계약체결 전 예약취소와 중도해지에 따른 환급규정을 확인할 것, 렌터카 운행 중 사고 발생 시 즉각 사업자에게 알리고 수리 시에는 견적서, 정비명세서를 교부받아 관련 분쟁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소비자는 차량 내부의 이상 신호 등도 꼼꼼히 확인해야한다. 이상이 있다면 출발하지 말고 사진, 영상 등을 찍어 사업자에게 바로 알리는 것이 좋다. 일단 차량이 출발했다면 시시비리를 가리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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