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12일 오후 삼성바이로직스 회계기준 위반안건을 심의하고 ‘담당임원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및 검찰고발’ 조치를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콜옵션 공시누락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사실상 금융감독원에 다시 미뤘다”면서 “신뢰를 기반으로 한 시장경제체제 사회라면 당연한 상식의 승리지만 부족하고 미뤄진 정의의 실현이 있다는 점에서 절반의 승리”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용진 의원에 따르면 삼성은 콜옵션 공식을 누락해 삼성물산, 제일모직 간 합병이 가능했다. 콜옵션 공시를 누락하지 않았다면 삼성바이오에피스 가치는 절반으로 줄어든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치가 줄면 제일모직 가치가 줄어 1:0.35 합병비율이 정당화되지 않는다.

박 의원은 “그렇게 됐다면 이재용 부회장은 통합삼성물산의 대주주로 안정적 그룹 경영권 장악을 해낼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삼성물산, 제일모직의 엉터리 합병을 위해 콜옵션공시누락을 한 것은 심각한 범죄 행위”라며 “검찰 수사에서 명확히 밝혀져야 하며 방조하거나 조력한 세력도 엄중한 법의 처벌이 있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금융위가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는지 예의주시할 것이고 국민의 상식과 경제정의가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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