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주택 주변서 발생한 소음·먼지 분쟁 226만원 피해배상 결정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환경분쟁사건에서 먼지-소음 등 측정자료가 없어도 사진이 증거자료로 채택돼 정신적 피해가 인정된 사례가 나왔다.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오종극)는 경기도 여주시 외곽의 전원주택단지 타운하우스에서 발생된 소음 및 먼지 피해 분쟁사건에 대해 시공사(가해자)가 신청인(피해자)에게 약 226만 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지난 4월 27일에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분쟁사건은 여주시 외곽의 타운하우스에 거주하는 김○○ 등 5명의 피해자가 자신의 집 주변에서 공사 중이던 가해자인 시공사(○○디자인)를 상대로 소음 및 먼지 피해를 입었다며 의원회에 지난 2017년 10월에 재정을 신청한 사건이다. 
한적한 전원주택에서 발생한 소음·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인정됐다. 사진은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주택위치(중앙환경분쟁위 제공)
한적한 전원주택에서 발생한 소음·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인정됐다. 사진은 신청인의 주택과  피신청인의 주택 공사장 위치(중앙환경분쟁조정위 제공)

피해자는 2017년 4월 맑은 공기와 시골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곳에서 재택근무를 하려고 경기 여주 지역의 타운하우스로 이사를 갔다.

이사 후 약 3개월이 지난 그해 7월부터 주택 주변지역에서 공사가 시작됐다. 피해자는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소음과 먼지 피해가 심하여 여주시청, 경찰서 등에 민원을 제기한데 이어 위원회에도 재정신청을 했다. 

이에, 위원회는 소속 심사관과 전문가(소음·진동 기술사)를 통해 현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음도는 수인한도(65dB(A))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당시 총먼지의 농도 측정 자료는 없었으나, 피해자가 제출한 먼지가 발생한 상태에서 작업하는 공사현장의 작업자들 사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피해자(김○○ 등 5명, 한 가족)들이 소음, 먼지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을 인정했다.

피해자들이 받은 정신적 피해 배상액은 신청인 1명 당 45만 2,350원이며, 총 합계금은 226만1,750원이다.

위원회는 이번 사건과 기존의 사건과 차이점에 대해, "기존의 공사장 먼지피해가 인정된 사례는 먼지농도가 수인한도(총먼지(TSP) 1시간 평균 200㎍/㎥)를 초과하던지, 먼지 측정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비산먼지 관련하여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에 먼지피해를 인정한다"며 "반면, 이번 사건은 피신청인이 비산먼지와 관련하여 행정처분을 받지는 않았으나 신청인들이 공사현장의 먼지피해 사진을 제출했고, 이것이 증거자료로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수인한도(受忍限度)란, 환경권의 침해나 공해, 소음 따위가 발생해 타인에게 생활의 방해와 해를 끼칠 때 피해의 정도가 서로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말한다. 예를 들어, 공사장 등에서 배출되는 소음은 어느 정도까지는 참아야 한다는 한도를 의미하는데, 공사장 먼지 피해 수인한도는 총먼지(TSP) 1시간 평균값으로 200㎍/㎥이다.
 
총먼지는 총부유먼지(TSP, Total Suspended Particulate matter)라고도 하며, 측정대상이 되는 환경 대기 중에 부유하고 있는 총 먼지를 말한다. 국제적으로 정확한 총부유먼지의 크기에 대한 명확한 규명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총부유먼지는 0.01 ~ 100μm 이하인 먼지를 채취한다.
 
공사장 생활소음 수인한도는 65dB(A)(주거지역)이다. 
 
오종극 위원장은 “이번 분쟁사건은 소음원이 없는 전원주택이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느끼는 소음도가 더 컸을 것”이라면서 “도심지를 벗어나 전원주택지로 이전하는 경우, 주변 상황을 세밀하게 살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오 위원장은 “공사현장의 먼지(날림먼지)는 측정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므로, 최근에는 신청인이 촬영한 공사 당시 먼지피해 사진, 동영상 등으로 피해상황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피해를 인정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과 재산상의 피해가 보다 공정히 구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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