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자동차번호판 발행 원가산정기준 마련’ 권고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원주시의 자동차번호판 발급수수료는 5,000원인데 비해 영양군은 48,000원이다. 최대 8.7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지역별로 수수료 차이가 많아 이에 대한 불만 민원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 지역별 자동차번호판 발급수수료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내년 4월까지 ‘자동차번호판 발행 원가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수수료를 공개할 것을 17개 광역자치단체에 권고했다.

이에따라 자동차번호판 발급수수료의 편차가 앞으로는 상당 수준 줄어들 전망이다.

자동차번호판 발급수수료는 1999년 ‘자동차관리법’ 개정 후 자율화되어 자치단체가 이를 정해 운영하고 있다. 

2017년 기준 지역별 자동차번호판 발급수수료(중형기준)를 보면, 원주(5,500원), 대전(6,400원), 대구(6,700원), 서울(6,800원), 광주(7,100원), 영양(48,000원), 함양(40,000원), 의성(38,000원), 남원(35,000원) 울진(35,000원) 등이다.
 
국민권익위는 우선 자동차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관리에 대한 조례가 없는 울산·세종·충남·전북·전남·경북 등 6개 광역자치단체에 지정방법, 대행기간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권고했다. 또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자동차번호판 발급수수료의 원가산정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시·도 홈페이지에 원가산정기준과 발급수수료를 기초자치단체별로 공개해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발급대행자가 제출한 수수료를 검증한 후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자체가 발급대행자에게 수수료 재산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각 광역자치단체 조례에 마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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