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A·포르쉐·혼다 총 6개 차종 6,846대 리콜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FCA 300C 등 4개 차종 5,089대가 엔진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운전자가 정속주행(크루즈)기능을 해제하였음에도 기능 해제가 제대로 되지 않아 설정 속도로 유지되거나, 제동 후 가속페달을 밝지 않았음에도 설정 속도까지 속도가 증가하여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짚체로키 309대는 뒷바퀴 아래쪽 컨트롤 암(자동차 바퀴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팔의 역할을 하는 부품) 구조적 결함으로 컨트롤 암이 파손되고 이로 인해 뒷바퀴의 움직임을 조절할 수 없어 주행 중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FCA·포르쉐·혼다 등 3개 업체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자동차 총 6개 차종 6,846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한다고 12일 밝혔다.
 
FCA 4개 차종 5,398대의 차량은 7월 13일부터 해당 차량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포르쉐 파나메라 114대는 차량이 주행 중 회전을 할 경우 원심력에 의해 차체가 기울어지는 현상을 방지하고 지면과 수평을 유지하게 하는 장치인 '안티 롤 바(Anti-roll Bar)'에 연결된 부품의 결함으로 해당 부품이 파손되어 이탈될 경우 현가장치를 손상시켜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차량은 7월 12일부터 포르쉐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혼다 BENLY110 이륜자동차 1,334대는 연료증발가스 분리장치의 구조적 결함으로 연료증발가스를 저장하는 장치(캐니스터)로 연료가 유입되고 이로 인하여 엔진 연소실 내에 적정량 이상의 연료가 공급되어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됐다.해당차량은 7월 12일부터 혼다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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