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소비자 A씨는 간장게장 섭취 후 복통, 설사, 구토 증상이 발생해 병원 진료를 받았다.

명란젓을 섭취한 B씨는 전신에 두드러기가 발생해 병원 진료를 받았다.

밥도둑이라 불리는 게장, 젓갈 일부 제품에서 대장균,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돼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위해사례 분석 결과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게장 10개, 젓갈 21개 총 31개에 대한 위생·표시실태가 엉망이었다.

최근 3년 6개월 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게장 및 젓갈 관련 위해사례는 305건이다. 위해증상이 확인되는 259건을 분석한 결과 복통·구토·설사 등 ‘소화기 계통 손상 및 통증’이 152건으로 가장 많았다. 두드러기·피부발진·호흡곤란 등 ‘알레르기 증상’은 94건, ‘어지러움·두통’ 및 ‘치아손상’은 각 5건으로 나타났다.

게장 및 젓갈은 별도의 가열조리 없이 섭취하는 식품이다. 제조·유통단계에서 위해미생물에 오염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장염비브리오·대장균·노로바이러스 등 미생물 오염 여부를 조사한 결과, 31개 전 제품에서 식중독균인 ‘장염비브리오’는 검출되지 않았지만 오픈마켓 판매 2개 제품(간장게장 1개·굴젓 1개)에서 ‘대장균’이, 대형마트 판매 1개 제품(굴젓)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됐다.오픈마켓 19개·대형마트 12개에 대한 표시실태 조사 결과 18개 제품이 표시기준에 부적합했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오픈마켓에서 판매하는 게장 및 젓갈 19개 중 15개 제품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품목보고번호’, ‘식품유형’ 등을 잘못 기재하거나 기재하지 않았다. 대형마트에서 판매 중인 게장 및 젓갈 12개 중 3개 제품은 ‘식품유형’ 또는 ‘식염함량’을 잘못 기재하거나 기재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 위해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자에게 제품 회수 및 판매중단, 위생관리 강화, 표시사항 개선을 권고했다. 관련 업체들은 이를 수용해 해당 제품을 회수하고 제조·유통단계의 위생 강화 및 표시사항을 개선키로 했다.

소비자원은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게장 및 젓갈 제품 제조·유통 단계의 위생점검 및 표시사항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구입 후 즉시 포장에 기재된 적정온도에 맞게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할 것, 유통기한 내 섭취할 것, 식중독 증상 발생 시 병원에서 진단받고 음식물 같은 증거물을 비닐봉투에 보관 후 보건소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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