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인터넷 댓글 및 게시글, 이메일 작성 시 작성자의 국적이 함께 표시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 발의됐다.

홍철호 의원 (홍철호 의원실 제공)
홍철호 의원 (홍철호 의원실 제공)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은 이와 관련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인터넷 서버를 해외에 근거토록 하고 전자우편을 통해 해킹을 시도하거나 반국가단체 찬양, 선전, 동조하는 게시물을 작성하고 게재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홍철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해당 이용자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 및 접속 장소를 기준으로 국적을 함께 표시토록 하고, 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홍철호 의원은 “각종 인터넷 보안 시스템 및 체계들은 인터넷이용자의 접속지역을 기준으로 여러 가지 제한 또는 규제를 할 수 있도록 개선, 보완 조치돼있다”며 “이제는 인터넷 공간도 글로벌화 됐기 때문에 인터넷 이용자의 국적을 표시해 인터넷 정보공개에 대한 의무, 권리의 가치를 재정립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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