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박문 기자] 이달부터 건강보험료의 부과기준이 개편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7월 25일 예정인 보험료 고지에 앞서 11일부터 변경된 보험료에 대한 사전 안내를 실시한다.

보험료가 인상되는 지역가입자 39만 세대와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새로운 보험료를 납부하게 될 30만 세대는 안내문을 통해 보험료 변경내용을 알 수 있다.

보험료가 인하되는 589만 세대는 인하 금액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휴대폰 문자메세지로 안내한다.
보험료 인하금액이 5천원 이하인 경우 안내하지 않으며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지 않았거나 최신화하지 않은 경우에도 안내받지 못할 수 있다.

건강보험료 기준(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변경되는 건강보험료는 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건강보험 앱 ‘달라지는 건강보험료 모의계산’에서 확인가능하다. 공단 고객센터에서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변경 보험료에 대해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건강보험료 모의계산’ 등을 통해 보험료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 조치를 실시했다”면서 “건강보험료 기준 개편에 따라 달라지는 보험료를 미리 국민들이 예측할 수 있도록 개편 보험료를 안내하는 등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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