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오리 농장의 사육시설-방역시설 기준 강화
개정 축산법 시행령-축산법 시행규칙 9월1일 시행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앞으로 산란계 및 종계를 케이지에 사육하는 경우, 적정사육면적을 마리당 0.05㎡에서 0.075㎡로 상향조정해야 한다.

닭·오리 사육 농장의 각 출입구와 사육시설의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사람, 차량 및 동물의 출입과 가축의 건강상태 등에 관한 영상기록을 45일 이상 저장·보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시행명령을 받게 되고 시행명령 불이행시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축산법 시행령'(2018.7.10 공포) 및 '축산법 시행규칙'(2018.7.12 공포예정)이 개정되어 오는 9월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시행령이 시행되면, 조류인플루엔자 예방과 방역관리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축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주요 개정 내용이다. 

산란계 및 종계의 사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산란계 및 종계를 케이지에 사육하는 경우 적정사육면적을 마리당 0.05㎡에서 0.075㎡로 상향조정했다. 신규 농장은 오는 9월1일부터 적용, 기존 농장에 대해서는 7년간 적용이 유예되어 2025년 8월31일까지 마리당 0.075㎡로 상향해야 한다.

방역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산란계 및 종계를 케이지에 사육하는 경우 케이지는 9단 이하로 설치하고, 케이지 사이에 폭 1.2m 이상의 복도를 설치하며, 케이지의 3단에서 5단 사이마다 고정식 복도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케이지 시설 기준을 마련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살처분 등 방역관리에 지장이 없는 구조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9단을 초과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신규 농장은 9월 1일부터 적용하고, 기존 농장에 대해서는 15년간 적용이 유예되어 2033년 8월 31일까지 케이지 시설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종계업, 종오리업과 부화업을 함께 하는 경우 사육시설과 부화시설을 격리된 다른 건물에 설치하고 별도로 구획하도록 하고, 교차오염 방지를 위해 종계장·종오리장은 병아리·종란·사료·분뇨의 출입로를 각각 구분하도록 했다. 다만, 농장 구조 상 출입로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각 출입로와 차량, 운반용기 등을 소독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설비를 갖춰야 한다.
 
가축전염병 발생 시 역학조사를 통한 원인 규명 및 차단조치 등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종계업, 종오리업, 부화업 및 닭·오리 사육업을 하는 농장의 각 출입구와 각 사육시설의 내부에 사람, 차량 및 동물의 출입과 가축의 건강상태 등에 관한 영상기록을 45일 이상 저장·보관할 수 있는 CCTV를 설치하도록 했다.

신규 농장은 9월 1일부터 적용, 기존 농장에 대해서는 1년간 적용이 유예되어 2019년 8월31일까지 강화된 기준에 따라 시설을 개선해야 한다. 위반시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시행명령, 시행명령 불이행시 과태료 처분(1회 50만원, 2회 200만원, 3회 300만원)을 받게 된다.

가축사육업 등록 시 사육시설만 갖추도록 하고 있어 농장 출입자 등에 대한 소독관리에 소홀한 문제가 있어 소독시설 기준을 추가했다. 신규 농장은 9월 1일부터 적용하고, 기존 농장에 대해서는 6개월간 적용이 유예되어 2019년 2월 28일까지 소독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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