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7월 9일부터 9월 7일까지 2개월간 실시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서울시는 불법대부행위가 의심되는 70개 업체를 대상으로 9일부터 집중 단속에 착수했다. 집중단속은 9월 7일까지 2개월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서울시-자치구-금감원 합동으로 실시하고, 필요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중앙전파관리소가 현장단속팀에 합류하게 된다. 
 
최근 대부업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법정최고 금리가 인하되는 등 대부영업 환경이 악화되면서, 대부업자의 불법행위가 더욱 지능화, 음성화되고 있는 현실이다.

서울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법정 최고금리(최고 연24%) 준수 여부 ▲대부계약서 필수기재사항(자필서명 및 이자율 기재) 준수 및 계약의 적정성 여부 ▲대부광고의 적정성 및 불법 광고성 스팸문자 전송 여부 ▲불법채권추심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대부업 등록후 일정기간 대부(중개) 실적이 전무한 업체는 자진폐업 유도 또는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통해 발생 가능한 피해 요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시는 법규 위반으로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고, 특히 이자율 위반이나 불법 추심행위 등이 적발될 경우에는 행정조치와 함께 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통해 대부업체 스스로 경각심을 가지고 스스로 주의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대부업체의 불법·부당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불법대부업피해신고센터, 서울시 민생침해 신고시스템 ‘눈물그만’(http://economy.seoul.go.kr/tearstop)과 국번없이 ‘120(다산콜센터)’으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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