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상장회사 주식보유한도를 10% 이내에서 관리해온 '10%룰'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은 "지난해 말 현재 국민연금이 지분 5% 이상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174개사이며 이 중 지분 9% 이상 보유하고 있는 기업도 40개사에 달한다"면서 이와 같이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그간 상장회사 주식보유 한도를 10% 이내에서 관리해 왔다. 하지만 기금운용계획에 따르면 주식투자비중이 올해 19.3%로 약 380조원에 달하고, 내년에는 20%로 약 420조원으로 늘어날 전망이어 연기금의 정상적인 포토폴리오 운영을 위해서는 10%룰 적용에 예외를 둬 우량종목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국민연금공단이 남윤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분 9%이상 보유 기업'은 지난해 말 기준 녹십자·CJ제일제당·동아제약·한미약품·현대그린푸드·코스맥스·삼성물산·현대건설·하이닉스·대한항공·호텔신라·LS·현대제철 등 40개사에 달한다
 
남윤 의원은 "국민연금이 주식보유 한도를 10% 이내에서 관리해온 이유는 지분 10% 이상 보유시 최대주주에 준하는 지위를 갖게 되고 각종 공시의무가 생기는 등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국내 주식투자 비중과 투자액이 늘어나고 있는데 10%룰에 적용돼 우량종목을 추가매수할 수 없다면 포토폴리오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자본시장법 개정 등을 통해 연기금에 대해서는 공시의무 및 단기차액 반환 등을 예외로 해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남윤 의원은 주식 지분 5%이상 보유기업에 대해서는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해 연금가입자들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2010년 네오세미테크와 한국기술산업이 상장 페지돼 각각 11억9000만원, 3700만원의 손실을 입었고, 올해에는 신텍의 분식회계로 약 44억원의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되는 등 국민연금이 주식을 투자한 기업의 분식회계 및 상장폐지 등으로 손실을 입은 사례가 있다.
 
그는 "지분 5%이상 보유기업에 대해서는 전문인력을 충원해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회계부정 등을 차해 연금가입자들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며 "또 안정적인 투자기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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