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안양·남양주 과열지구 3곳 합동점검
경기도, 수사기관에 고발...시행사에 통보, 계약취소토록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경기도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은 하남 미사지구, 안양 평촌지구, 남양주 다산지구  분양 아파트 등 청약 과열지역 3곳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청약 전날 위장전입하여 당첨되는 등 부동산 불법행위 232건을 적발하여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행위는 위장전입 의심ㆍ제3자 대리계약 등 청약 불법행위 224건, 불법 중개행위 8건 등이다.

경기도 부동산 특사경에 따르면, 모집 공고일을 하루 앞두고 주민등록을 이전해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는 사례도 있었다.

아파트청약 현장모습(경기도 제공)
아파트청약 현장모습(경기도 제공)

경기도 부동산 특사경은 지난 6월 28일부터 7월 4일까지 도, 시·군 35명, 국토부 10명 등 22개조 45명을 투입, 3곳에 대해 불법 중개행위 점검을 실시했다.

경기도는 적발된 224건의 불법 의심사례는 관할 경찰서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고, 불법 행위가 적발된 8건의 중개사무소는 시ㆍ군에 통보해 업무정지, 과태료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불법행위 의심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위장전입 의심이 180건으로 대부분이며 제3자 대리계약(통장매매 또는 불법전매)이 30건으로 뒤를 이었다.

위장전입 의심자의 경우 상당수가 전입신고만 하고 청약에 당첨된 경우가 많았다. 심지어 입주자 모집공고일인 5월 24일 하루 전인 23일에 부산시에서 안양시로 주민등록 이전을 했는데도 당첨되기도 했다. 또 떴다방이 지인으로 위장하여 대리인 자격으로 청약을 신청하는 제3자 대리계약도 있었다.

위장전입과 제3자 대리계약 등 불법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번에 적발된 불법행위로 인한 당첨-분양계약에 대해 사업 시행자에 통보, 계약을 취소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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