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위원회,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채용 성차별 해소방안’ 발표
한국여성노동자회 “늦었지만 해소 방안 마련 환영”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최근 공공기관, 은행 등에서 성차별 채용 사례가 적발되면서 취준생 및 시민사회단체 등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일자리위원회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금융위원회, 조달청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채용 성차별 해소방안’을 5일 발표했다.

(사진= 김아름내)
6월 18일 오후 은행연합회 앞에서 채용성차별철폐공동행동이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안에 '채용성비 공개'를 포함하라고 촉구했다.  (사진= 김아름내)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채용 성차별 해소 방안’에 따르면 채용 과정의 공정성 확보 및 사전 예방 조치들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그간 여성 고용 대책들은 채용 결과나 채용 이후 단계에 집중됐던 것과는 다르다.

해소 방안에는 모니터링, 신고 및 제제 강화, 성평등 채용 기반 강화와 인식 개선 등도 포함돼있다. 특히 성평등 채용을 위한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을 강조하는 한편, 금융권 등 업계의 자율적 노력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공공기관은 ‘채용 프로세스 관리 표준 매뉴얼’을 도입해 성평등 채용가이드라인 제작 및 민간 확산 등을 통해 채용 절차를 선제적으로 관리한다. 면접 시 성희롱·성차별 질문을 금지하고 사전 교육한다. 심사위원 성비에 균형을 맞추며 응시자에게 채용 성차별 신고 창구를 사전에 안내한다.

은행은 신규 채용 시 최종합격자 성비를 경영공시에 포함해 공시토록 했다. ‘은행권 채용 모범규준’ 개선 및 확산 등을 지원한다.

민간기업의 블라인드 채용 컨설팅을 지원하고 채용·구인사이트 성차별 모니터링을 통해 채용 과정을 개선해 나간다.

아울러 채용 성차별 의심기관에 대한 감독 및 제재를 강화한다.
공공기관, 금융권을 대상으로 응시자와 합격자 성비 또는 최종 합격자 성비 격차가 타기관과 차이가 날 경우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했는지 집중 감독한다. 익명신고 등 모집‧채용 성차별 신고센터를 운영해 신고, 조사, 피해자 구제를 원스톱 지원한다.

고의, 반복적으로 여성을 채용에서 배제하는 사업주는 현행 벌금 5백만 원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처벌을 강화한다. 이를 위한 제제 및 권리구제 법률 제·개정이 추진된다.

여성 채용 우수기관에는 혜택을 줄 예정이다.

일자리위원회 이목희 부위원장은 “그간 특혜 채용, 성차별 채용 문제로 실망하고 마음 고생하셨을 청년 구직자들, 특히 여성 구직자들의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기 바란다”며 “당장 올 하반기 채용부터 뭔가 달라지고 있다는 걸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적극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사진= 김아름내)
6월 18일 오후 은행연합회 앞에서 채용성차별철폐공동행동이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안에 '채용성비 공개'를 포함하라고 촉구했다.  (사진= 김아름내)

한편 한국여성노동자회는 “늦었지만 ‘채용 성차별 해소방안’ 마련된 것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이번 대책으로 우리사회에 만연한 채용 성차별이 근절될 수 있을지 여전히 우려된다”면서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채용 성차별을 근절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채용 성차별 의심기관 감독 및 제재 강화’를 적극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여성노동자회는 “법과 제도가 마련돼도 강력한 집행과 시정조치, 위반 시 처벌이 없다면 사문문화 될 뿐이다. 최근 5년 간 고용부가 처리한 성차별 신고사건 건수가 고작 13건에 불과했던 과오를 되풀이 하지 않도록 여성노동 현장에서 주시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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